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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양영철 이사장 등 JDC 임직원을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 이종우 서귀포시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나의웅 예래동장, 성호준 예래동 주민자치위원장, 진두호 전 예래동노인회장, 김홍건 예래2통장, 성병주 예래4통장 등이 참석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JDC는 추가보상 실시와 더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사업계획은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두었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을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과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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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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