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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협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위법한 직영 통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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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협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위법한 직영 통보 철회하라"

"공익활동촉진위 심의 없는 직영 통보는 위법… 행정심판 청구할 것"

경기 군포시 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시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전환 통보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군포공활센터)에 대한 직영 전환 통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10시께 경기 군포시 산본중심상가에서 군포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군포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민협은 "군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중요사항에 대해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군포시는 촉진위 임기가 끝난 지난해 7월 이후 새로운 촉진위를 구성하지도 않은 채 군포공활센터에 위·수탁 종료 및 직영전환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김유자 군포시민협 사무국 대표는 "그동안 촉진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시 측에 전달했지만 구성하지도 않아놓고 직영 전환 통보 이후에서야 촉진위를 구성했다"며 "당초 촉진위의 심의없이 군포공활센터에 대한 직영전환을 통보한 것은 위법사항인 만큼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시민협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군포시 측에 군포공활센터의 위탁 공모·재연장 및 직영 결정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통보 직전까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20일 담당공무원이 직영전환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군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탁기관을 무시하는 행태와 미숙한 업무처리 방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후 시는 지난달 22일 시 홈페이지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게시했으며 담당자는 그간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에게 고용승계는커녕, 근로조건이 악화된 비정규직 응시를 권했다"며 "시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공고 4일 뒤인 26일에서야 직영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군포시는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민관협치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조례에 의해 규정된 필수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전환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군포시 행정 총책임자인 군포시장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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