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여성 회원의 신체를 만진 60대 남성이 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수영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물 속에서 수영하는 여성 회원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수영장 관리 주체인 남구는 이달부터 A씨의 수영장 이용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면서 "고의성 여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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