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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주당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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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주당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가처분 신청"

행안부도 지자체 현수막 제한 조례에 '무효' 행정소송 등 강행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5일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구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시민의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이며 혐오와 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안부는 인천, 광주, 울산, 대구의 조례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8조에 따른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는 구절을 근거로 "정당법에 정책현수막은 게첩하라고 되어 있는바 정당의 활동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이후 선거로 심판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선 18일 정의당 대구시당도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고, 과도한 상호비방이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치권과 정당의 자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한의 수위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또 정당현수막의 게시장소를 지정 게시대(유료)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한 정당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대구 국민의힘 관계자도도 "현수막은 의원이나 당의 정책·성과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작지 않다. 현실을 무시한 조례"라며, "야당이 현수막을 다는 데로 따라달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달 울산시의회가 의결한 정당 현수막 제한·철거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시 조례 개정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지자체·선관위·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민주당 대구시당은 어제 대구시의회가 10월 20일에 통과시킨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 민주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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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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