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 운전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했다.
23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씨(40)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58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장흥으로 향하는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인 B씨는 강진에서 장흥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상하게 생각해 그를 뒤쫓아 추격해 검거에 일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그의 소유인 차량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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