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여행 콘텐츠를 가장해 외국인 여성들과의 유사성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방송 1회당 1만~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한 달여간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 제한이 없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했으며,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지웠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해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말 등이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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