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원이 부과됐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또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모두 3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1곳과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보온덮개 등으로 재활용한 업체 9곳의 적발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포상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 각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환경오염행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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