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추진 중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이전까지의 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유착 비리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후보 5명은 16일 오전 11시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행정관청인 용인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사업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604㎡, 5256가구(1만4717명) 규모로, 2009년 8월 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친 상태다.
이들은 "사업 초창기부터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유착돼 비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특히 2017년부터 S건설업체 등이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일명 '지분쪼개기'를 통해 무자격자들로 인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지분쪼개기란 0.3~3평(약 1㎡~10㎡) 크기의 소규모 땅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S건설업체 등이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거나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당시 321명이었던 조합원은 2019년까지만 해도 그 수를 유지하다가 2021년 이후 386명으로 65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는 조합원 수를 임의적으로 늘릴 수 없다고 관계법령에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지분쪼개기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용인시는 자신들만의 법규해석을 통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오는 19일에는 이렇게 확보한 조합원들을 위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도 시는 '도시개발법상 지분쪼개기를 금지한 조문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의 이러한 행태는 조합원들의 이익은 외면한 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오는 19일자 임시총회에 대해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로, 용인시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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