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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학부모 관련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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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학부모 관련 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기부물품 목록·수익금 등 공개 않아...이해하기 힘들단 반응

경북 구미시 학부모 관련 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A 학부모단체가 바자회를 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으면서 ‘기부금품법(약칭)’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단체는 지난달 바자회를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 기업 및 학부모·학교총동창회 등으로부터 기부 신청을 받아 해당 단체 임원이 기부금품을 접수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제품으로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해 지역에 있는 기업 두 곳에서 식료품과 위생제품 등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하고 여러 학부모회에서도 물품 및 재능기부와 일부 학부모는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주방용품 등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기부한 기부금품을 접수한 곳이 공공장소가 아닌 곳으로 알려지고 기부받은 물품 목록과 판매한 수익금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부금품법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해야 하고 접수된 기부금품 목록을 장부에 적어 보관하고 기부자 등에 영수증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기부금품법 제8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부 학부모들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들은 “기부품도 새 제품으로만 받고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기부품도 받아 전체 바자회 수익이 수백에서 천만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부받은 물품 목록은 고사하고 판매금액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또 "바자회에 참여했던 일부 인원들만 모여 수익금으로 술과 고기를 먹는 등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 기부금관련 담당자는 “1000만원 이하 모집은 경북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조항들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할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자에 반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 전경 ⓒ경상북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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