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임대인 부부의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데 이어, 그의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피고소인인 정 씨 부부 및 그의 아들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은 115건, 총 피해액수는 160억여 원이다.
정 씨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정 씨 부부의 임대차 계약을 중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18곳을 소유하며, 수원에만 50여 채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정씨 일가 사이에서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되면서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입건된 상태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법인 소유 포함 51개로,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온당한 보호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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