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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한국형 LNG탱크 결함 논란' 1심 1천88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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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한국형 LNG탱크 결함 논란' 1심 1천880억 배상 판결

기술결함으로 운항에 실패

한국가스공사가 로열티 지급을 절감을 위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 논란과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의 손실 1천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들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 원, SK해운에 1천15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전날 판결했다.

'KC-1' 기술로도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은 가스공사와 케씨엘엔지테크(KCTL)가 기술개발사로 참여하고 조선 3사(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가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2004년부터 10년간 함께 연구·개발한 기술이다.

삼성중공업은 개발된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박 2척(SK세레니티호·SK스피카호)을 건조했으나 2018년 SK해운에 인도한 이후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해 모두 5개월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 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천15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9년 각각 제기했다.

LNG 화물창은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의 극저온 상태에서 압축·액화해 저장, 운반하는 시설로 국내 조선업계는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의 화물창을 탑재하기 위해 한 척당 10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 누적 로열티는 3조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은 로열티 지급을 절감을 위한 한국형 LNG 화물창이 탑재된 LNG선 2척의 운항 중단으로 가스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은 손실이 1억4633만 달러(한화 약 1천97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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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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