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수군 '(유)마평 골재채취 허가 취소' 행정 제동…법원 "집행정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수군 '(유)마평 골재채취 허가 취소' 행정 제동…법원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신청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공공복리 우려 자료 부족"

전북 장수군이 유한회사 마평(이하 마평)에 대해 처분한 '골재채취허가 취소'를, 법원이 '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마평 측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 행정 재판부는 지난 6일 마평이 장수군수를 상대로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집행정지 요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수군수(피신청인)이 신청인(유한회사 마평)에 대한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유로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반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장수군은 앞서 마평이 사업장 내에서 계획 도면(경사면과 깊이 대상)과 다르게 터파기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채취 중지(지난 4월)와 더불어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지난 6월)까지 내렸다.

이에 마평은 허가 취소 집행 정지 가처분(행정소송)과 더불어 취소소송(본안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전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신청한 상태다.

골재채취허가 취소 및 골재채취업 경고 처분 취소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장수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