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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 미끼로 여성 성폭행한 40대...구직사이트서 1000여명 이력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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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 미끼로 여성 성폭행한 40대...구직사이트서 1000여명 이력서 열람

10대 재수생 극단적 선택 사건 가해자 첫 공판 게시, 40~50명에게 접근한 사실도 확인

아르바이트 채용을 미끼로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변종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1000여명의 여성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4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으로 속이고, 찾아온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변종 성매매 업소에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으며 이 중 280명가량이 실제 면접을 보러왔다.

그러나 찾아온 여성들에게 A 씨는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고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까지 데려갔다.

이후 A 씨는 업소에서 일하는 방법을 교육해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A 씨의 범행으로 충격을 받아 20여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4월 출소했다가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으냐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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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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