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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제차에 고급 아파트 살던 고액 체납자들 무더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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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제차에 고급 아파트 살던 고액 체납자들 무더기 징수

가택수색까지 실시하면서 올해 6개월 동안 209명, 15억3000만원 받아내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 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단속팀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 했다.

▲ 가택수색. ⓒ울산시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 원, 분납 4000만 원 등 총 1억23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A 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해 5000만 원을 납부했다.

체납자 B 씨는 배우자가 소유하는 남구 달동 소재 건물에 실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된 사업장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은닉 등에 대해 추궁하자 체납세 23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 원씩 분납을 시작했다.

C 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임을 고지하자 체납세 3000만 원을 완납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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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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