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승촌 파크골프장 인근 부지에 허가받지 않고 추가 조성한 18홀 코스, 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하천부지 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관리 주체인 남구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문에는 불법 운영을 위해 설치된 밧줄·깃발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시정 조치 사항을 오는 27일까지 통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불법 운영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기한 내 원상복구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재발하면 기존 허가했던 부지의 점용허가마저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골프 시설을 설치한 것은 남구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라며 "원상복구 절차, 비용 등은 협회가 맡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촌 파크골프장은 국가하천 영산강 변에 조성됐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무단 확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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