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및 식품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가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간 실시한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개 업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A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B 정육점은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 양지'로 표시해 판매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E·F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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