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및 규칙 49건을 일괄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8월30일 조례규칙심의회 및 제285회 고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9월27일, 지난 4일 각각 공포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33건(조례 28건, 규칙 5건), 사문화 자치법규 폐지 조례 2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개정 14건 등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정비 대상과 일괄정비 대상을 분류하고, 공통된 원인에 근거한 자치법규를 유형별로 발굴해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 정비했다.
특히 다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 안에 포함해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해 법적합성과 함께 입법경제를 도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개별정비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이며,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이번 일괄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조례 8건은 군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상위법령 제·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당성을 상실한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발굴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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