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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관련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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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관련 책임자들 금고형·집행유예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5명이 1심에서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 B씨의 경우 화재 이후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피하며 터널에 있는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이 10년 넘은 노후 차량임에도 평소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불이 확산할 당시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그냥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데다 안전검사 시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인 혐의다.

한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는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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