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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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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어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올해 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론회에는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의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준비 현황 및 시행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덕상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 법무부 체류관리과 박정석 사무관, 김영준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은주 제주 위미농협 상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

위 의원은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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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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