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발생한 아파트 세대에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민원을 조작하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일상배상책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누수공사 전문업체 대표 A(57)씨와 손해사정사 보조인 B(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누수 발생 세대에 일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 가입 후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공모해 누수 피해 시기를 보험 가입 이후인 3~4개월 후로 조작하고, 견적서를 허위로 높게 책정해 공사를 하고 보험금 1억원 상당을 타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누수 피해 민원 접수 시기를 조작해줬고, 누수 세대 아래층 거주자에게 공사 지연에 동의받기도 했다.
견적서 조작과 누수 공사 업체 선정에 도움을 준 손해사정사 보조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37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화·전문화되는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다"며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가 범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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