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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부정식품 유통 행위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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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부정식품 유통 행위 10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 행위 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배달 앱 맛집, 배달형 공유 주방, 관광지 유명 식당 등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9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4건)과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배달형 공유 주방 1곳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고, 배달 앱 상위 순위 맛집 2곳과 누리소통망 유명 음식점 4곳, 일반음식점 3곳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 A와 B업체는 배달 앱으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 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려진 유명 맛집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통(소비)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보관·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누리소통망과 배달 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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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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