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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내년 2월 AI·ASF·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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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내년 2월 AI·ASF·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9월 27일, 10월 4일)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예정이다.

▲가축 전염병 방역작업 현장. ⓒ경기도

도는 각 가축 질병별 방역 대책을 마련, 취약 시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83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7곳→35곳) 등을 추진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오리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 등 18건의 방역 수칙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산란계 취약 농장(40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집중관리지역 7개 시군(화성·평택·김포·이천·안성·포천·여주)에 대한 상시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농가 사육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연중 위험 시기별, 취약 요인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벌인다.

가을철 수확시기 및 동절기 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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