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축산동물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가축행복농장 농가 71개소를 신규 인증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축산동물복지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올해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 인증 농가는 71곳이며, △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농가다.
이들 농가는 깨끗하고 위생적 사육환경은 물론, 가축이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발됐다.
도 가축행복농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이 지원된다.
이강영 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1번지인 경기도가 축산동물의 복지에도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라며 “인증제의 많은 홍보・지원을 통해 축산에도 동물복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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