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허위로 70억원대의 보험급여를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해 건보공단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40대 A한의사와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환자 소개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 21명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광주 한 한방병원에서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 또는 비영리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 이들은 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최근까지 72억원 상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수십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 직원과 택시회사 영업부장 등에게 범죄 수익금 1억2600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상당 부분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첩보 입수 등을 통해 동구 내 불법 사무장 병원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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