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고발인이 상대 후보로부터 사주를 받아 강 군수를 고발했다고 증언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18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공판을 진행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척 관계인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는 자신이 김준성 전 영광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B씨는 "A씨가 김준성 전 영광군수 캠프관계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 받고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한 것"이라며 "이 캠프관계자가 고발장 작성을 위한 변호사비 1500만원을 A씨에게 건넸고, 이 중 1000만원을 내가 직접 변호사에게 가져다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십가지의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하는 증인에게 의아함을 느끼며 "변호인 측과 사전에 미리 연락한 적 있느냐", "미리 연습하고 진술한 것처럼 어떻게 막힘없이 대답한 것이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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