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수사 의뢰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병가·가족 돌봄 휴가 등을 30차례 허위 신청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경사가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해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휴가 신청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은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를 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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