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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12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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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12건 가결

전북 정읍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수도권 내 전북권 장학숙을 통합 운영해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자'를 촉구했다.

황혜숙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송기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자'를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가결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5건도 가결됐다.

이어 이만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는 마무리됐다.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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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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