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한국노총 소속 광주 공무직노조 위원장 A씨, 조합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용 알선을 대가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6명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전달받았으나, 이들 모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서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입건 당시 "사실무근이다. 관련 혐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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