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확장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시군에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라고 추경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사안이다.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기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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