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타낸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감은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3년 동안 고용한 의사 명의로 순천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 급여비 27억 원을 타낸 혐의다.
A경감은 전남 모처에 소재한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지목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경감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A경감을 지난 2일 직위 해제했고, 추후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A경감은 "운영 중인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사들였을 뿐이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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