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에 수백여차례 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광주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밖에 나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3월9일부터 최근까지 330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만취상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은 물론 허위신고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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