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당선된 광주·전남 조합장 17명을 기소했다.
11일 광주지검과 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301명을 수사해 이 중 154명을 기소했다. 구속자는 6명이다.
당선자 39명도 수사대상에 올랐고, 17명(구속 1명 포함)은 기소됐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사범 238명보다 26.5% 늘어난 수치다.
한 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된 A씨는 조합원 20명과 마을이장에게 총 1735만원을 제공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해 조합원 12명에게 1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B씨도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불법 선거 조직을 결성한 뒤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돈다발을 준 한 농협조합장 당선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1명(10.3%), 기타 58명(19.3%)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공정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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