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흥군의회 "시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흥군의회 "시장·군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해야”

전공노 고흥군지부 입장문 발표로 힘보태

고흥군의회가 8일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전남도에 요구했다.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이재학 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규대 행정자치위원장은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의회 전경 ⓒ전공노고흥지부

전남도는 관련 법령을 부정하고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두고 전남도에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의 공동발의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군의회의 공동발의에 힘을 보탰다.

장인화 전공노지부장은 "법 집행기관인 전남도에서는 지방자치제 28년 동안 법을 무시하며 시·군의 부단체장을 내리꽂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다"며 "도·시·군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건의안을 채택한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