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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9일간 ‘제127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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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9일간 ‘제127회 임시회’

오는 15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시정질문 등 총 30건 안건 처리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제127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포함해 3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성보빈 의원의 ‘상남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영화문화 영상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봅시다’ △문순규 의원의 ‘행복마을학교 예산 복원 촉구’ △홍용채 의원의 ‘창원, 씨름 중심 도시로의 명성 회복을 위한 제언’ △이정희 의원의 ‘창원시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강창석 의원의 ‘노인보행환경 개선 촉구’ △김혜란 의원의 ‘창원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김상현 의원의 ‘기초의원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충실하자’ 등 의원 자기계발과 지역 현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7일 열린 창원특례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프레시안(이용호)

이어 이해련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진해우체국 활용 및 시민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종 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이 없다”며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시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보빈 의원의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전홍표 의원의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을 심사한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안건 14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에 앞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0여 명에게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임시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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