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면서 스토킹을 하고 차량까지 훼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12일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무분별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9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0여차례의 부재중 전화·음성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스토킹했다. 3월20일에는 B씨 집 앞 주차장에 찾아가 B씨 소유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뒤 '선물했던 물건들을 돌려달라'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임영실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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