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1억원 중 58%인 82억원의 체납 정리 목표를 설정, 특별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책임 징수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 및 기타 금융자산 등에 압류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체납 외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어 체납안내문 발송과 외국인 실거주지 파악 및 정비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납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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