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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주 7900원은 낚시질…항공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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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주 7900원은 낚시질…항공사에 과태료

국토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 12개사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는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가격정보에 노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9∼28일 국내외 71개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불시 점검했으며 국적사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권 가격 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 운임만 표기하거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순수 운임만 표기한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 타이완항공 등 7개 항공사였다.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 등 6개 항공사다.

A 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 이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동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다.

B 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공항, 연합뉴스TV 캡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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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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