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차량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징역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4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B씨(57)의 SUV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 하다가 도로 인근 담장과 가로수를 재차 들이받았다.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A씨를 추격했고 2차 사고를 당한 모습을 목격, 119 등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몇초 후 정신이 들었는데 차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뺑소니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같은 사실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말하지 않다가 이제와 주장하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치상 범행을 유죄 판단했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은 2004년 등에도 2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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