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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여·야는 21대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반드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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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여·야는 21대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반드시 개정하라"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부산 이전안 담은 개정안 발의...지방균형발전 이행 촉구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21대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법 반드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이들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법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며 "또한 국민의 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달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도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이전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부산 이전안을 발표한 상황으로 최종 단계인 산업은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여야의 정치적 셈법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이행과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만큼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산업은행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말로만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아닌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특히 부산은 대표적인 항만도시로 국내·외적으로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강점이 있다. 이는 서울 일극주의가 아닌 부산과 서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중심지 정책으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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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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