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전북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재외동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수봉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증가인구가 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작년 기준 자연감소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총 750만 명에 이르며 국내에 거소 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51만 5129명으로 이 가운데 고려인은 약 7만 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올해는 무려 23배가 늘어나 1만 650명이 거주 중이고 경북 역시 23배가 증가해 3792명이, 충북에는 5221명, 경남에는 4690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지난 10년간 겨우 여섯 배 증가하는데 그쳐 도내 고려인은 286명에 불과해 강원도에 이어 전국 광역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 전국적으로 고려인마을도 경기도 7곳, 충남 4곳, 충북 2곳 등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전북에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서 전북도는 도시지역과 외국인 우수인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 과소화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유입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전북도 외국인 정책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고려인마을 조성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절근로자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제도를 마련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인이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한국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CIS 지역 출신 외국국적동포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