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뼤돌려 불법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유심칩(휴대폰 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불법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A씨(50)와 공범 B씨(42)를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에 걸쳐 외국인 등록증을 구입해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뒤 유심칩 1561개를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전·경기도 지역에서 '갭 투자'로 사들인 주택 두 채의 전세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불법 유심칩은 개당 5만6000원에 판매했고 , 범죄조직에는 15~20만원이 넘게 판매한 뒤 상당의 수익을 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이 유통한 불법 유심칩은 전화금융사기단 범죄에 악용돼 관련 피해액만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해 6개월 만에 대전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도주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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