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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모친 동거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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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모친 동거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성매매 강요하고 학대 방치까지...동거녀 남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살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동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4살된 딸(가명 가을이)의 친모 C 씨와 동거하면서 최대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그 수익 1억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가을이가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C 씨가 아이를 폭행했지만 A 씨는 이를 방조했고 B 씨도 같은 날 이 사실을 알았지만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망 당일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사망에 크게 영향을 끼쳐 죄책이 크다"며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 씨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 B 씨가 친모 C 씨와 '공동체적 생활 관계'를 형성해온 이유로 이들에게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새벽에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져감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친모의 폭력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나간 사이 자식들과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아이가 뼈만 남도록 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친모 C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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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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