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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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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여부 촉각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답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출석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오전 10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미안하지 않나’ 질문에 답변 없이 형사2법정에 들어섰다.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이 21년과 22년에 지역 유지들에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김충섭 시장이 연루된 정황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총무과와 시장실, 자택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A씨에 따르면 “김천시청 공무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구속이 되거나 안 되더라도 김천시 행정이 뒤죽박죽 될 게 분명한데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K씨는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해놓고 나 몰라 한다는데 공무원들이 불쌍하다”며 “사법정의가 실현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은 교도소에 대기하다 구속이 결정되면 즉시 수감되고 불구속이면 교도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천소년 교도소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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