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60년 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등 지역 내 주요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복구 예방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차 추경 대비 970억 원 늘어난 1조7859억 원 규모다.
주요 재원으로는 ‘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5억,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증가 인 지방소득세 148억, 국도비보조금 156억,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8억, 그 외 특별교부세 등 173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3억 원 ▲침수 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정비사업 5억5000만 원 등 80여 개 사업에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상 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전북형 창업패키지 8억 원 ▲군산형일자리 상생기금 4억5000만 원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12억 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주요 현안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조촌동 청사 신축 50억 원 ▲공원 사유 토지 매입 71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13억 원 등을 편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상황에서도 시를 비롯한 지역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예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로 등 일부 시설물의 피해가 컸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 7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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