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2023년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신해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3일 14시 예정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되며,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 시민대피 훈련 및 차량통제 등은 생략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청사대피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특별재난지역인 문경시는 큰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고자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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