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친오빠에게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 중 친오빠의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성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분리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B양은 오빠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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