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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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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

또한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농막 거주자 등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연계하여 운영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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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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