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폭행에 맞서 싸운 대리운전기사 B씨(39)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만취한 그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며 운전 중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차량을 세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트렸다. B씨도 반격에 나서 A씨를 걷어차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폭행에 대항해 반격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수백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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