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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 879곳 방역점검 144곳 355건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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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 879곳 방역점검 144곳 355건 개선 조치

경기도가 도내 가금농장 879곳의 방역 관리상태를 점검해 144곳에서 355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업농(닭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이상)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1차 방역 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가금농장 방역점검 현장. ⓒ경기도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21일 시작해 전날(10일) 마무리됐다. 전업농 규모 이상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곳(16.4%)이었으며, 미흡 사항은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으로는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건(12.4%), 전실(병원체 유입 차단시설) 40건(11.3%), 울타리(야생동물 진입 차단용)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이다.

도는 1차 점검 완료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추진한다.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징구 받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외부 환경 오염원이 농장안으로 유입되어 주로 발생하므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기간이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방역시설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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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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