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가 됐고,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우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중투표를 권유한 내용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우 군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앞서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거짓 투표 등을 권유·유도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당내 여론조사 도입 취지는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국민 의사를 직접 반영해 국민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영암군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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